법관서명 새국면|악법개폐·사법제도 개편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6·15법관성명」은 17일 김용철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서명법관이 3백34명에서 더이상 늘지않고 있으나 일부 동조법관들이「반민주적 악법개폐」등 새로운 주장을 펴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각급 법원의 간부들은 잇달아 법관간담회를 여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18일오전10시 원장실에서 부장간담회를 가졌고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은 같은시간 각각 원장실에서 전 법관이 참석한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형사지법은 20일오전 별도로 부장판사·단독판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전지법 판사 19명은 17일「서울동료판사들의 견해표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법관은 법의 구체적 실현자로서 판결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합법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선언해야한다』면서「반민주적법률의 개정과 폐지, 사법제도의 개편」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일부에서는 법관성명사태와 관련, 대법원장 경질을 포함한 대법원 개편후 법관인사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한 법관들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고있어「6·15법관성명」은 자칫 소장법관들의 정품요구와 제재가 맞서 심각한 후유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근 법관직을 떠난 변호사는『소장법관들의 주장은 모두 이해하나 이제는 새로 구성되는 사법부의 자정 (자정) 노력을 기대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더이상의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