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환수|기금법제정 투자재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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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지역개발 촉진등 각종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을 거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개발기금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개발에 항만·공항·유통기지·관광개발등 수익성있는 사업은 민자를 적극 유치, 정부와 민간의 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가 15일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을 위해 마련한 「국토의 균형개발전략」 안에 따르면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개발기금법을 제정,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을 거둬 각종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건설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신축대형건물에 개발부담금을 매기기로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내년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예컨대 공단조성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봤을 때, 개발이익환수금은 새로 도로가 생겼을 때 각각 부근토지 소유자들에게 거두는 것이다.
건설부는 개발기금법 제정작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되 개발부담금제는 내년에 준비작업을 완료해 90년부터, 개발이익 환수금제는 91년부터 각각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지방화시대에 맞춰 국토개발의 방향을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중부권·동남권·서남권등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서남권은 2001년까지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되 서해안 지역개발은 곧 발족되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현재국무총리)에서 사업타당성·재원조달 여건등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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