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연금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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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되고,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퇴직연금제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보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당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사용주는 처벌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도 명시된다. 노동부 산하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제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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