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연행학생처리 들쭉날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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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6·10남북학생회담」시위등과 관련, 연행된 학생들의 구속·즉심등 처리결과가 담당법관에 따라 크게달라 법적용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구속과 불구속이 엇갈리는가 하면 즉심에서는 구류·벌금·선고유예가 각각 달리 선고돼 당사자들로부터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평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법원의 한 고위간부는 『법관마다 처리결과가 다른 것은 법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같은 범죄사실에 같은 법을 적용한 결과가 이처럼 크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이같은 현상은 정치·사회의식의 변혁기를 맞아 법관에따라 처벌기준·가치관이 다소 달라질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며 『법관인사등을 통한 사법부 개편이 끝나면 법관간의 법리해석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속=서울지법동부지원 정영일판사는 12일 영장이 신청된「6·10대회」시위관련·대학생 8명중 7명을 초범·법행정도경미등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박태동파사는 영장신청된 같은 사건의 대학생 1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즉심=서울지법남부지원 서현석판사는 13일 이사건으로 즉심에 넘겨진 57명중 36명은 구류 3∼10일, 21명은 벌금2만∼1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선고유예는 1명도 없었다.
그러나 동부지원 최완식판사는 같은날 같은사건으로 즉심에 회부된 63명중 3명에게만 벌금3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60명은 모두 선고유예로 풀어줬다.
또 북부지원 이충상판사는 동일사건으로 즉심에 회부된 46명중 1명에게만 구류 1일, 나머지 45명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모변호사의 말=같은 사안이라도 법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법관·법원에 따라 처벌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구속될 사람은 어느 법원이 처리해도 구속돼야 하고 풀려날 사람은 어느 법원에서 맡더라도 풀려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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