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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자택서 대기 중…검찰 차량 타고 구치소 이동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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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1시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되며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오후 11시 50분 전에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집행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담당한다.

신 부장과 송 부장은 각각 다스 관련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담당하며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4시간가량 직접 조사를 벌였다.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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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도착하면 검찰 차량인 K9·K5 승합차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는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이 나자 곧바로 SNS를 통해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며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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