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진입차량에 통행세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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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통부는 서울·부산 등지의 지하철 추가건설 등 도시교통 시설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도심진입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빌딩 및 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연료세·자동차세·교통범칙금 등을 교통개발 재원으로 전액 흡수키로 했다.
이범준 교통부장관은 13일 오전 노태우 대통령에게 8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부산 등지의 지하철 추가건설, 도로율 향상, 기존지하철건설에 따른 채무상환(서울 2조9백65억원, 부산 1조4천억원) 등을 위한 예상투자액은 총10조2백5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시비충당가능액은 3조3천8백15억원에 불과해 6조6천4백4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의 충당을 위해 서울과 부산의 도심진입차량 등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89년 중 통행료 징수 및 연료세 흡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지역 교통행정업무를 총괄할 수도권통합교통관리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대책과 관련, 금년 중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기소음도(WECPNL)가 90이상으로 피해가 극심한 부천시 고강동, 서울 오금동·신월동 등의 주택 3백여호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김포공항일대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은 약50만평 2천5백호(3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밖에 골프장인·허가사업과 관련, 종전의 대통령 내인가제를 폐지하고 7월1일부터 골프장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건설부 등과 협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광휴양지역에만 짓도록 제한해온 골프장 조성지역을 확대, 관광휴양지 및 산림보존지역·경작지역 등에도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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