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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소득 합쳐 기준선 넘기면 그만큼 깎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베이비&키즈페어에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베이비&키즈페어에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프리랜서 공정식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 하위 90%다.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무조건 1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과 합쳐 기준선을 넘기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깎이게 된다. 해당 기준액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한 달간입법 예고한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가구 지급 #선정 기준 금액은 다음달 나올 예정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환산액)을 합친 소득액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정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만 소득별로 줄을 세워 100명 중 90명에게 주는 게 아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실제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가구의 90%가 정확히 되진 않을 것이다.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이 있는 젊은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적은 경향이 있어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90%를 나누는 선정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가구에 따라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액이 195만원인 가구가 수당 10만원을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200만원)에 걸려 탈락한 월 소득액 200만원 가구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 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얼마나 깎을지와 감액 대상 가구 수 등은 선정기준액 발표 후에 확정된다. 유주헌 과장은 "상위 90%의 소득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 역전으로 지급액이 깎이는 가구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이 아니라 ‘고향사랑상품권’ 등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지자체장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그 6개월 전까지 협의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아동 등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아동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ㆍ약물 중독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게 부적절할 때는 보호자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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