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구속 7일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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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4일 형사피의자의 장기구금에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위해 현재 10일까지로 돼있는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7일이내로 줄여 검찰에 송치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는 민화위의 건의에 따른것으로 경찰은 관계법 개정에 앞서 이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각각 10일이내로 규정하고 검사에 한해10일간 1차연장할수 있도록 돼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수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속사건은 일반사건에 우선해서 수사를 끝내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검찰에 송치, 일선경찰에 의한 형사피의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빠른시일안에 재판을 받을수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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