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여고 관선이사진 전이사장이 취소소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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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단이사회의 분규로 이사회기능이 마비된 진명여고에대해 서울시교위가 지난달14일 재적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7명의 임시이사회를 선임하자 전 이사장 엄정섭씨 (68·여) 측이 관선이사회 구성에 불복,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및 관선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을냈다.
엄씨측은 소장에서『그동안 이사회분규를 수습하기위해 새이사진을 선정, 시교위에 승인을 요청하는등 노력했으나 시교위가 이를 거부하고 직권으로 관선이사회를 구성하는등 사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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