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실명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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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하고 부동산등기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부동산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지역내에 투기가 과열되면 대만처럼 당임자가 지가를 스스로 신고토록하는 방안도 도입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가 4일 마련한 제6차5개년계획중 토지수급 체계합리화계획 (수정안) 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의 양성화를위해 부동산등기법시행령을 개정, 등기를 하려면 꼭 관인계약서를 쓰도록 하는한편 이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관인계약서사용이 의무화되면 거래자와 거래가격이 분명히 드러나 양도소득세 과표로 활용할수 있고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미등기전매차익을 노린 투기매매도 막을 수가 있다.
건설부는 또 남은 6차5개년계획기간중(88∼91년)토지거래신고구역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고 앞으로는 개발계획이 정해지면 투기억제책을 동시에 시행, 투기를 뿌리뽑기로 했다.
또 개발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개발지역주변에는 개발이익금을 철저히 거둬들이는 한편 현행 토지과다보유세도 종합토지세로 개편,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은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그밖의 지역은 이용을 활성화하는등 토지이용규제의 지역별차등화조치를 시행해나가며 현재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업무를 건설부로 옮기기로 했다. 또 내년중에 첫 토지센서스를 실시,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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