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마약 감시반 상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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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히로뽕등 마약이 최근 일부 청소년·주부층에까지 급속히 파고들고있는 현상을 중시, 히로뽕제조는 물론 원료약품의 밀수와 운반·소지·매매등에까지 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을 적용해 밀수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권이혁보사부장관은 2일 긴급마련한「마약사범근절대책」을 국무회의에 내놓고 이같은 방향으로 법률을 고쳐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마약근절대책으로 마련한 방안은 지금까지 히로뽕원료인 에페드린의 밀수에 대해 관세법·약사법만을 적용해 5년이하징역이나 50만원이하 벌금형을 매기던 것을 바꿔 원료약품밀수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을 신설해 7년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에페드린의 운반·소지·매매도 예비음모죄로 규정해 5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법령개정과 함께 일선현장에서의 단속도 크게 강화키로 하고 특히 올림픽기간중의 마약밀수에 대비, 올림픽기간중 9∼10월 두달간은 부산·기해·여수·제주등 공항·항만에도 상주감시반을 운영키로 했다. 김포공항에는 지난달부터 상주감시반이 배치돼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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