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짐 삼풍·한신 서래아파트|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내일부터, 최고 평당3백91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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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31일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서초구 삼풍아파트와 한신 서래아파트를 부동산투기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평형별·층별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이번 기준시가중 최고가는 삼풍아파트 64평형으로 열층의 2억5천만원으로 평당3백91만원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액은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 80평형으로 평당3백49만원이었다.
이 기준시가는 6월1일부터 이들 아파트의 양도·상속·증여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대신 실제가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액의 80%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특정지역 가운데 아파트는 동별로 지정, 서울시내 14개 동 전체를 아파트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작년9월부터 특정지역동이 아니더라도 당첨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등 투기붐이 일면 당첨권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다가 입주가 시작되면 개별아파트단지를 특정지역으로 자동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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