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신변 비관해 생후 21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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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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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며 어린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2분께 집 안방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이혼소송 중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치솟아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 인격체인 자녀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남편과 불화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상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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