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후 안 전 지사의 출국을 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CCTV 영상에는 이곳에서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5일 전후의 두 사람 모습이 담겼다. 안 전 지사가 먼저 24일 밤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이어 김씨가 25일 새벽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상 등 압수물 분석작업을 통해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수도권의 한 건설사의 소유로 돼 있으나, 안 전 지사가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이용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안 전 지사의 이름이 올랐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오후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안 전 지사의 입장 발표 내용을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려 했으나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연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전 지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