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자동차 세인하|배기량·중량기준 고급차는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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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크고 무거운 차는 세금부담이 늘고 가볍고 작은 차는 지금보다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된다.
24일 상공부가 마련, 내무부와 협의중인 「자동차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기통수·축간거리등을 기준으로해서 매기고 있는 자동차세를 ▲배기량과▲중량을 기준으로 단순화시켜 소형차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공부개선안이 확정되면 1천5백cc이하급인 대우의 르망이나 현대의 프레스토의 경우 현행자동차 세금(비영업용)연간 22만5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30.8% (5만3천원)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새로 개발될 8백cc이하의 서민용 극소형 자동차가 나올 경우 현행 세제로는 12만5천원을 내야하는데 앞으로는 4만9천원만 내면 된다.
한편 대형차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지금보다 높여 소형차보급을 상대적으로 늘릴 작정이다.
현대 그랜저의 경우 현행세금이 37만4천4백원인데 개선안에 따르면 배기량기준 세금 24만2천원에다 중량세 26만3천원을 합쳐 50만5천원을 내야하므로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34.9%가량 늘어나게된다.
수입 외제차는 현재 6기통의 경우 차의 길이에 따라 1백19만4백원 또는 2백5만7천4백원을냈었으나 앞으로는 8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상공부안이 채택될경우 달라지는 자동차세부담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프라이드=13만5천원(중량세포함, 현행 22만5천원) ▲포니엑셀·프레스토=17만2천원(22만5천원) ▲스텔라=21만9천원(22만5천원) ▲로얄 프린스 1.5=21만9천원(22만5천원) ▲콩코드=30만5천원(37만4천원) ▲로얄살롱=43만5천원(37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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