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소유자 등기이전 거부 땐 소송 내야|자녀에게 주택상속 경우 6천만원까지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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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재개발지구의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지난 84년 복덕방을 통해 구입했다. 그 동안 시에서 고지한대로 주택은행에 잔금까지 불입, 86년 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최근 등기를 하기 위해 원소유자에게 등기할 서류를 넘겨달라고 하니 엉뚱한 금액을 요구하며 등기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원소유자를 상대하지 않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광주시 북구 운암동 김철성>

<답>
질문내용으로 보아 귀하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등기는 원입주권 소유자명의로 되어있는 것 같다. 입주권을 사들였다는 증거로 매매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대부분 승소했으므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귀하의 경우도 승소가 예상된다.
원소유자가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별도의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이른바 이중매매를 하게되면 형사법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
67세의 주부로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시내 중심가에서 10여년간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 가족은 남편과 미혼의 차남(31세) 딸(26세)이 있으며 현재 본인 명의로 된 대지 50평의 단독주택에 살고있다. 이 집을 팔아 대지 1백2평, 건평 20여평의 단독주택을 사고 싶다. 집을 사려면 융자도 얻고 기·미혼자녀들의 도움도 받아야하는 형편이다.
본인명의로 새집을 사서 사후 미혼의 두 자녀 앞으로 이 집을 상속할 때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들 자녀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대지 1백평 이상의 집과 이하의 집의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최명희>

<답>
본인명의로 집을 샀을 때 그 자금을 자신이 조달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자식 등의 도움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된다.(상속세법 29조 2항)
자녀명의로 집을 샀을 때도 이들이 직장생활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친 자금이 동원됐으면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내야된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에서 1백50만원(직계존속비속·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경우)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저 8.4%(방위세 포함), 최고 80.4%가 부과된다.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을 했을 때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상속세법 9조 1항)된다. 주택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6천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상속세법 11조 2항) 상속세율은 주택의 경우 6천만원까지를 공제한 뒤 방위세 포함 최저 8.4%, 최고 72%다.
호화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재산세가 중과되나 그 기준은 ▲대지 2백평 이상 ▲건평 1백평 이상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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