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쓰려면 3∼4일 전 예약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렌터카란 몇 시간 혹은 며칠씩 단기간 빌려주는 차를 말한다.
서울지역에 8개 업체를 비롯, 현재 전국에 39개 업체가 성업중인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댓수(미니버스 포함)는 3천2백여대로 1년 전에 비해 7백대가 늘었다.
렌터카는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이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운전기사를 포함해 차를 빌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요즈음 같은 행락철,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일 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를 사용키로 한날 하루 전까지만 연락해주면 된다. 차량을 인수할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운전기사가 딸릴 경우에는 불필요)을 지참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차종·사용기간 및 운전자 포함여부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운전기사가 딸리지 않는 기본대여의 경우 24시간 사용기준으로 프라이드·엑셀·프레스토·르망 등 소형차가 3만1천∼3만8천원이고, 스텔라·로열 등 중형차는 4만9천∼5만5천원선.
시간당 추가사용료는 차종별로 1천5백∼2천1백원. 하루기준 4천원의 보험료는 사용료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하루사용의 경우 6시간, 12시간, 24시간 등이 기준이며 2일 이상 1개월 기준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3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할인된다.
자동차는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빌려주므로 반납할 때 소비한 만큼 연료를 채워줘야 한다.
운전기사를 포함해 차를 빌 경우 사용료는 10시간 기준 소형차가 4만9천원, 스텔라가 5만9천7백원, 로열프린스가 6만6천원.
이 경우 주행거리 1백25㎞까지의 기름 값은 사용료에 .포함된다. <배명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