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 재고시 기간 1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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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각지역의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상가격도 현실화하는등 토지보상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최동섭건설부장관은 10일토개공이 주최한「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공시지가확립에 의한평가기준의 현실화▲민의수렴제도화▲합리적 보상기준정립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수용토지를 보다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앞으로는 기준지가 재고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현실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고집단이주대책도 종래 30가구이상에서 앞으로는 10가구이상일 경우 이를 세워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지역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주민참여폭을 현재30%이상에서 40%이상으로늘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현재 월·전세입주자에게 주고있는 생활대책비(2개월분 1백만원)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밖에 수용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이를 주민들이 철거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철거토록 하며 보상금지급때이전등기등을 빌미로 보상금의 30%를 지급유보하던것도 없애 행정편의위주의보상방식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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