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신료 담합 유선방송사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신료를 담합해 인상하거나 채널 편성 대가로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4개 유선방송업체에 과징금 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서초케이블TV방송 1억1700만원 ▶남부미디넷㈜ 1억5800만원 ▶티브로드GSD방송 1억5300만원 ▶티브로드서해방송 5800만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