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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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남 마산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마산항 제2부두 매립지 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시의회는 2일 건설상하수위원회를 열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가결,오는 5일 본회의에서 확정지을 방침이라 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동동 회현천 하류~서항부두 74만1백36㎡와 구암동 하이트 공장부지 12만㎡, 내서읍 신평마을 2만1천6백㎡에 아파트 건축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건립할 마산항 제2부두 부지 15만7백66㎡가 준공업지역에 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측은 허가 신청과 효력이 동등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제안서가 이미 조례개정 전에 제출돼 이번 조례와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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