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값 7백50원 선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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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무역회담>
양담배 값이 7월1일부터 현재의 값 당 1천3백원에서 7백5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광고시장의 개방은 한미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해 미 측에서 301조를 걸 여지를 남겼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담배 협상에서 국내시장을 전면 개방, 오는 가을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 전매공사의 간섭없이 수임·판매를 전면 허용하고 현재 수임담배에 부과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 6개 재정부담금을 담배 소비세로 단일화, 내외국산 담배에 똑같이 부과키로 했다. <관계기사 3면>
담배 소비세액은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백60원으로 하되 청자·환희·새마을·협동 등 2백원 이하의 저급 담배에 대해에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유통과정도 중간 도매상까지는 수입상이 자유로 하되 소매상은 현행 지정 소매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담배 판매 가격은 3백60원의 담배 소비세만 부담하면 자유화되며 다만 금년 7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소매 이윤도 88년 중에는 10%의 상한선을 두되 내년부터는 자유화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내년도 개정법률 시행이전의 참정조치로 7월1일부터 수입 담배에 대해 6개 항목의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 3백60원의 재정 부담금을 부과하고 양담배 가격은 현행대로 전매공사가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양담배 판매 가격은 대미 달러환율 1달러 당 7백50원을 전제로 할 때 수입원가(갑당 40센트) 3백원에 3백60원의 재정 부담금, 그리고 10%의 소매 마진과 중간 도매상 마진을 감안해 7백50원이 될 것 같다.
포도주는 현행관세 1백%를 70%로 내리고 수입쿼터 철폐시기를 91년에서 90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으며, 수입상의 추가 면허 허용에도 합의했다.
기타 과실주 중에서도 와인쿨러 및 버머드 등 2개 품목을 90년부터 수입 개방키로 했다.
미 시판물질 특허 문제는 미국 측이 요구한 9백11개 품목 중에서 농약 조성물 등 10여 개를 제외시킨 대신 나머지를 92년까지 모두 소급 보호하며 그후 5년간 상품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제외키로 한다는 미국 측의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합의를 유보했다.
광고 시장 개방은 지사 및 자회사 설치허용을 주장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결렬됐다. 다만 합작회사의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한국 방송 광고공사의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별도회담을 갖자고 했으나 미국 측은 이것 역시 6월에 열자고 주장, 합의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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