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노동운동 제도권서 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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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외 노조」로서 당국에 의해「불순단체」로 간주되면서 통칭「청피」로 불려온 청계피복노조가 2일 당국으로부터 노조신고필증을 받아 합법성을 얻어 공식 부활한 것은 노동계 안팎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1년1월 강제 해산후 7년만인 청계피복노조 부활은 우리사회의 새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재야노동운동권의 핵심을 제도권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있다. 「청피」는 전태일씨의 자살에 자극받아 70년11월29일 청계천일대 영세의류업체 직공들로 발족됐다. 한때 조합원이 7천명에 이르렀으나 81년1월 노동계 정화조치로 해산명령과 함께 경찰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그러나 노조측은 84년4월 명동성당에서 「노조복구대회」를 강행한 것을 시발로 조직재건에 나서 법외노조로서 활동하며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합법성쟁취대회」시위등을 계속 벌여 다수가 구속되는 수난의 투쟁을 해왔다.
지난해 11월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노조법은 사업장별 노조만 인정하던 구법과 달리 지역별·업종별노조도 허용했다.
청계노조는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영세업체를 포괄하는 「지역노조」로서 지난해12월초 당국에 설립신고를 했다. <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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