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불복…나란히 대법에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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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선구 기자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선구 기자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심이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성 측도 항소심에 대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재판부가 본 뇌물 액수가 1심보다 줄면서다.

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순실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 해외로 돈을 보낸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와 ‘부정한 청탁’,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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