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반국가·반사회·퇴폐·음란작품은 계속 제한|연극 정부의 대본심의 철폐로 「유의사항」만 첨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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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연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성인영화의 에로장면에 대한 규제를완화하고 연극의 문제부분은 「유의사항」만을첨부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월북작사가의 금지가요도 가사를 바꾸면해금해줄 예정이다
이령희공윤외 원장(사진)은 22일 『앞으로 미성년자가 볼수 없도록 한정된 성인영화의 경우 정사장면이나 나체등 에로장면은 가능한한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반국가·반사회적 내용이나심한 퇴페·음란장면은 계속 규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원장은 『미성년자 입양가인 청소년영화도 현행 연소자·중·고교생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되어있는 것을 연소자와 중고교생으로 2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성인영화에 미성년자관람을 철저히 단속토록 관계기관에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극의 경우그동안대본사전심의를 통해 문제부분을 개작지시하거나 작품자체를 반려해왔으나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해 유의사항을 첨부해 그대로 공연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이렇게해서공연되는 작품은 문제부분을 고치지 않을 경우 실연과정에서 형법·보안법등 실정법의 제약을 받도록 되어있어 공륜이 간여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또 『현재 월북작사가의작품으로금지되고있는대중가요도가사를바꾸면해금해주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표절로 문제되는 가요도 유의사항으로 지적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를 바꾸면 월북작사가의 작품이 아니기때문이며 표절문제는 앞으로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문제이기때문에 공륜이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위원장은 개인소견임을 제,『공산권과일본영화도 이데올로기적문제가 없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에 한해 수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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