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토지경매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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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제된 울산 남구 부곡동산58의1 소재 임야공매와 관련하여 김병기등 3명을 입찰방해·배임수증재죄등으로 구속하여 조사한 결과 공매과정에서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함태상이 김병기에게 낙찰예정가액을 알려주고 그 사례비로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이 밝혀져 함태상을 배임수재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병기를 배임증재협의로 추가 입건하였음.
▲전경환의 관련여부에 관하여는 김병기가 1987년5월 초순께 전경환에게 2억원을 제공하였으나 낙찰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여 김병기가 자신의 예금구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가 성립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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