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열 개수공사에 자금지원 5백만원 한도 연10%·8%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봄철 집 손질을 할 때다. 이왕 손질을 할 바엔 벽·창문 등을 통한 열 손실을 막는 단열공사를 범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마침 동자부는 단열개수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기술지도를 해주기로 했다. 융자조건과 절차를 알아본다.

<조건>
동자부가 단열공사를 위해 지원키로 한 자금은 1백50억 원. 융자 조건은 금리 10m%, 대출기간 최대8년(3년 이내 거치, 5년 이내 분할상환)이다.
미 단열주택의 소유자로서 금년 1월 1일 이후 단열개수시공을 하였거나 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천장)및 외벽단열비용, 이중창 이상으로의 창문개수비용, 그리고 바닥단열 및 보일러교체 및 그에 따른 배관공사 등 부대공사비용의 1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가 시공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력으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출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주택단열시공 확인신청서(시공을 완료한 경우) , 또는 주택단열시공계획신고서(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시공확인서 또는 주택단열자금대출 추천서를 발급 받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국민은행 또는 한국주택은행에 제출하면 심사 후 즉시 준다.
주택단열시공은 에너지관리공단 각 지부 및 인근에너지절약 상설홍보 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인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