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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60 → 50㎞, 운전면허 필기 합격 80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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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도심지역의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춰진다. 또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1종과 2종 모두 80점으로 올라간다.

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개편 #고령운전 적성검사 주기 5년 → 3년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00명(2017년 기준)에서 2000명으로 절반 넘게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낮추는 법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특히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은 도로 여건에 따라 시속 10~20㎞ 이하로 제한속도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현재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도 정지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도로교통법 8조도 손을 본다. 현행 규정상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횡단이나 주차, 공사 등의 경우 다른 구역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처럼 보행자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1명의 3배가 넘는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보행 사고를 최대한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내후년부터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이 1종 70점(100점 만점), 2종 60점에서 공히 80점으로 올라간다. 면허를 따는 단계부터 교통안전 정보를 제대로 익히라는 취지다. 악성 불법주차 등의 경우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치매 등 중증질환자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돼 관리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실에서 직접 교통안전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재정 지원과 연계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도로종류별로 나누면 지자체 관할도로가 77%나 된다.

비판도 제기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던 안전 계획을 받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추진체계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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