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가입자에 첫 배당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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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86년 3월말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책임 준비금의 1∼2%가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6개 생명보험 회사가 모두 혹자를 기록, 배당의 여력이 생김에 따라 87년 사업년도 말인 지난 3월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 온 가입자들에게 ▲예정 이율 11%짜리 상품의 경우 책임 준비금의 1% ▲예정이율 10%짜리 상품에는 2%씩 6개 생보사가 모두 동률배당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시부터 보험료 할인 등의 형식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예정 이율을 합한 실제 배당률은 12%가 된다.
재무부는 또 보험계약의 장기화를 유도키 위해 6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자에 대해서는 5년 초과 햇수마다 매년 1%씩을 가산해 배당금을 높여 주기로 했다.
다만 종업원 퇴직적립 보험과 투자수익 보험은 수 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5세의 남자가 20년 만기 1천 만원 짜리 가족안심 보험에 가입해서 5년 된 경우 납입 보험료는 2백50만2천 원, 책임 준비금(배당기준 준비금)은 1백17만6천1백원, 그리고 배당금은 이번에 결정된 2%와 예정이율 8%에 공 금리와의 이차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2%를 합한 4만7천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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