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Q&A] 건물 무상임대는 조세회피에 해당 … 세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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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Q :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해 보겠다고 해 건물 일부를 그냥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내준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인정해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했다. 아들에게 무상으로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A : 세금을 내야 한다. 세법에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시가와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한 가격이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에는 가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는 본인의 친족뿐만 아니라 종업원,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본인이나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본인이 부모나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부분도 챙겨서 신고하는 편이 낫다.

국세청: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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