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판기능 쉽게 제한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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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일 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1999년)로 검찰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 중 5개 보도는 대전지역 검사들의 전관예우 풍토에 대한 암시나 의혹 제기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시 대검의 수사 결과나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 범위에 속한다"며 "따라서 MBC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심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심은 대전지검 근무 경력 검사 4명에게 MBC 측이 2천만~3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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