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효능 과대 광고 대부분 비슷…값만 올려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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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페리오」 「메디안」 「안티프라그」 등 특정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 시판되고 있는 치약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자체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과대광고를 하고 있으며 기능에 별차가 없음에도 제품에 따라 3∼4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이 럭키·태평양화학·부광약품·애경산업·미원통상 등 5개 사의 치약 14종을 대상으로 품질 비교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치아 마모도·불소 함량·약효 성분 등에서 품질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나 「치석 완전 제거」 「세균 활동 억제」 「과민성 치아 경감」 등 각 사가 주장, 광고하는 임상적 효과는 외국의 성분실험 자료를 원용한 것일 뿐 치약으로서의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가격에 있어서도 1백g당 「럭키치약 민트」가 3백 10원, 부광 「잔메드」가 1천 6백원으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브렌닥스 안티프라그」 「럭키치약 민트」 「하이얀 치약」, 「리도 메디안」 「페리오」,「리도 메디안」 「화이트 F」 「콜게이트」, 「드봉」 「아모레 이온」 「유니버살」 등처럼 각각 비슷한 성분과 기능을 가진 치약들끼리도 최고 3배 이상의 가격차가 났다.
또 광고하는 특정 약효성분 외에는 일체의 성분이나 성능 표시를 않고 있어 풍치를 앓거나 이가 시린 사람도 치아 마모력이 강한 제품(「럭키치약 민트」 「하이얀」 「안티프라그」)을 무차별적으로 쓰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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