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 처분 금지"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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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명한 판사는 "친일파 이완용과 이재극의 후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이들 친일파 후손은 문제의 땅을 양도하거나 임차.저당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상 친일 행위자의 후손 소유로 판단되고, 이 법률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산권 행사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토지는 이완용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 외 2필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210㎡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부터 광복(45년)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이를 알면서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 이를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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