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오늘 밤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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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는 29일 밤 전경환씨를 철야조사, 공금 횡령 부분을 확인하고 전씨 등 4명을 30일 중에 앞당겨 구속키로 했다. <관계기사 3, 4면>
전씨는 철야조사에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70억원의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으나 이권 개입·청탁·재산 해외 도피 등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29일 철야수사에서 공금 횡령·개인 비리·이권 청탁 부분은 일단 수사를 끝냈으며 30일에는 비자금 출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서울 코스모스 백화점 정규성 회장(80)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수사 결과 하얏트호텔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씨가 공금 횡령 부분을 시인하기 때문에 신병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문청(44·전 홍보부장) 정장희(47·전 경리부장) 선주윤(30·전 새마을신문사 경리과장)씨 등 3명과 함께 3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9일 황흥식·김승웅씨 등 전씨의 두 동서와 김병기씨 등 울산장학재단 임야 부정 매각 사건 관련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는 추가 구속자가 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 사건 관련 구속자는 전씨를 포함, 모두 9명으로 확정됐다.
그 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전 경리과장 김상문씨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이후 이미 증거 인멸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져 전씨 집에 대한 가택 압수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전씨 집에 중요한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압수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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