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집단소송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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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양대 항공사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은 화물 운임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두 곳의 외국계 회사로부터 잇따라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주커스 기프트사는 2일(현지시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프랑스 등 전 세계 12개 주요 항공사를 상대로 국제 화물 운송 요금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또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본사를 둔 시시미지(Sisimizi)라는 이름의 회사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세계 16개 주요 항공사를 상대로 같은 주장을 펴면서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시시미지 소송 건은 아시아나항공이 9일 소장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공개됐다. 두 건의 소송 모두 원고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다. 세계 주요 항공사를 상대로 한 이 같은 집단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 초유의 사건인 데다 멀리 떨어진 미국 법정에서 피소됐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담합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민사소송은 담합 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은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2001년 9.11 테러 및 2003년 이라크전 이후 할증된 연료비.안전관리비.보험료 등을 화물 운송료에 반영하려고 담합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증시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전날보다 50원(0.16%) 하락한 3만1150원, 아시아나항공은 50원(0.64%) 오른 7810원을 기록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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