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왜 안시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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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경환전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이 18일 출국한데 대해 법무부가 전씨에 대한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잘못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통상인의 경우라면 이미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졌어야 마땀한데도 전씨를 출국토록방치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1항의2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홍성우변호사는 『그동안 새마을운농본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수사단서가 될수있었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외면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잘못』 이라고지걱하고 『정부당국이 전씨의 출국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이는 해외로 도피시킨 것과 다름없는 범인은닉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바 없어 전씨에 대한 출입국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전씨의 구체적 범죄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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