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명 비공개 채용한 해수부 산하 기관장들…인사담당자 협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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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친인척 수 십명을 채용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이사장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부산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해수부 산하의 모 복지센터 전 이사장 김모씨(66)와오모씨(62)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인척 31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친인척 26명을 비공개로 뽑았다.

해당 기관은 내부 채용 규칙상 신규 직원을 뽑으려면 공개채용을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 특정인을 비공개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주시나 포항지역에 있는 지사로 인사발령을 낼 것처럼 인사 담당자를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수부 감사팀을 통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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