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전 업무정지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 2부(재판장 김일 부장판사)는 11일 작년 대자조선노사분규와 관련, 구속기소돼 변호사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이상수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법무부장관이 87년 10월17일자로 이변호사에 대해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돼있는 변호사법 15조규정이 확정판결시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비추어 주목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됐던 박의원에 대해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등 시국사건관련 변호사들에게 잇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려 정치적 탄압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업무정지처분에 대해 그 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변호사가 앞으로 재판에 이긴다해도 업무정지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게 되는데다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우러가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해고충고등 받은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산하 시·군·구지회 일반직직원 2백여명이 새마을중앙본부 로비에서 해고철회등율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기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