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입원, 밤엔 대리운전…'나이롱환자' 대리기사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16년 대리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A씨.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당일 저녁부터 퇴원 전날 밤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대리운전 일을 했다. 대리운전 횟수만 총 54회에 달했다. 입원 일당이 나오는 보험 2건에 가입한 A씨는 보험금으로도 총 3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 첫 기획조사로 134명 적발

A씨 같은 이른바 ‘나이롱환자’ 대리운전 기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입원 중 대리운전 일을 해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린 보험사기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은 총 3억4000만원으로 1인당 252만원꼴이다.

그동안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허위입원으로 입원 일당과 치료비를 타낸다는 제보는 지속적으로 접수돼왔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최근 1년(2016년 5월~2017년 6월)간 기사별 대리운전 날짜와 시간 자료를 확보한 뒤, 입원 자료와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식의 대리운전 기사 관련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척추염좌, 타박상 같은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했다. 입원한 뒤엔 입원일수 중 평균 44.4%, 즉 이틀에 하루꼴로 대리운전을 나갔다. 아예 입원 기간에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경우도 14명이었다. 입원관리가 소홀한 의원급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았다. 특히 최근 허위입원을 조장한 한방병원 19곳이 무더기로 금감원에 적발된 광주광역시가 차지한 비중(35.4%)이 상당히 높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기사 중 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건 38세 B씨였다.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와 늑골염좌로 두차례, 총 30일 입원한 B씨는 입원 기간 중 6일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으면서도 6개 보험회사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해 8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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