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① 무주택 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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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세대원인 아들이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들이 집을 팔았다면 판 시점부터 청약 예정자인 부모의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6평 이하 주택이란.

"방의 면적 등은 상관없이 주택의 바닥면적(연면적)이 6평 이하면 된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6평 이하로 등기된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오피스텔도 무주택에 해당한다."

-20평짜리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년 전에 팔았는데.

"수도권 이외 읍.면 지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만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는다. 즉 스스로 구입한 농가 주택은 모두 유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농가 주택을 팔았다면 매도 시점 이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도 물론 유주택에 해당돼 매도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상가 주택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분양 건설사로부터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팔면 된다. 상속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소유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지금은 전세를 사는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시점에 조합원이었다면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청약자격이 없다. 관리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소유 주택이 6평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청약자격이 결정된다. 다만 판교에 당첨된 뒤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내려졌다면 조합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재건축이나 직장.지역조합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에 조합원이었다면 유주택자로 취급받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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