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비즈] MS에 벌금 물린 공정위 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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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건을 조사했던 이황(42.사진) 전 신유형거래팀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변신했다.

법관이나 변호사 출신이 공정위로 와 근무한 적은 있지만 공정위 출신이 대법원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자리로 지난해까지는 판사들이 전담했지만, 올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판사가 아닌 전문가도 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행정고시 37회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 연구관은 지난달 대법원이 공모한 재판연구관에 지원했고, 이달 초부터 대법원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고 싶었다"고 자리를 옮긴 이유를 밝혔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에 오랫동안 있어 경쟁당국에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관은 지난해 12월 MS사가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운영체제에 끼워팔기 한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위 전원회의가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이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고, 과장급인 신유형거래팀장으로 발탁됐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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