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서명 반드시 확인…이민국 단속 시 유의사항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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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대체법안인 드림액트 법안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출생지·입국과정 묵비권 가능
신분상태는 사실대로 밝혀야
회사서도 수색영장 없이는 안 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다카 폐지로 인해 하루 120여 명이 불체자 신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단속과 이민국 조사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이민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입국했는지 대답해야할 의무가 없다. 만약 18세 이상이고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신분 상태에 대해 이민당국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가짜 서류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민국 직원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이 없다면 이민자들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 그들이 집을 방문했는지 물어볼 권리도 있다.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수사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영어가 어렵다면 한국어 통역사를 부를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이 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 판사나 법원의 서명 혹은 직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서명이 없다면 수사관들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만으로 집을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이나 이민국에 체포됐을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크게 소리치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신체 검색 등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몸에 무기를 지녔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직장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회사 식당과 주차장, 로비 등은 공개 구역이지만 사업체 내부는 비공개 구역이기 때문에 수색 영장 없이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교통단속 시 경찰이 요구하면 운전자의 보험증서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차량 안에 범죄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차량 검색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나 승객 모두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

황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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