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에 KC인증 받아야 하는 전안법 개정안 불발로 영세상인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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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한 모습[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한 모습[사진 소상공인연합회]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국회에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말라며 호소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부터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안법 논란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로 남아 있다. 당초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불참으로 법안 처리를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전체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로 남아 있다. 당초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불참으로 법안 처리를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 대기업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영세상인은 외부 기관에 품질검사를 맡겨야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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