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은 27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국회에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말라며 호소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부터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갔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안법 논란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공포돼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부 대기업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영세상인은 외부 기관에 품질검사를 맡겨야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