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추후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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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의 아내 A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의 아내 A씨가 지난달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의 아내가 법정에 나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1·여)에 대한 존속살인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예”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법원은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재판부는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의자인 남편 B씨(35)가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B씨의 송환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남편 B씨가 올해 10월 21일 자신의 어머니와 이부(異父) 동생(14), 계부(57)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에게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죽이고 싶다(했)지, 죽이자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필 쪽지를 언론에 들어보이기도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시부모가 재산 상속 문제로 내 딸들을 납치하고 해칠 것이라는 얘기를 남편한테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남편이 범행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부의 전화 통화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 등의 대화 내용을 비롯, 부부의 범행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질랜드 법원은 이달 8일 B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마지막 절차인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 송환될 전망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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