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 … 민주당 점거로 ‘법치’ 조롱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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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법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민노총 간부 중에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를 받아 온 이영주 사무총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이 사무총장 본인의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의 행태는 정부 여당에 대해 ‘촛불 청구서’를 들이민 격이다. 이들은 “정권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 투쟁해 왔기 때문인데도,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한 위원장 등의 석방에 대한 정부 의지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압박했다.

현 정부에 대해 마치 ‘받아야 할 빚’이 있다는 듯한 태도는 비단 이번 점거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총파업’ 선포, 청와대 앞 농성, 청와대의 노동계 만찬 초청 거부 등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의 오만함이 확인된다.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민노총의 담을 키웠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등 노-사 간 균형을 무시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각종 불법 행위에 눈감아 온 정부 대응도 이들의 초법적 요구를 부추겼다.

‘전통적 우군’으로부터 촛불 청구서를 받아든 정부 여당은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자진 퇴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노동 존중’이 ‘탈법 존중’이 돼선 안 된다. 정책은 정책이고, 법은 법이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은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2년 전 폭력 시위 후 24일간 조계사에 은신하며 법 집행을 비웃었던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 과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