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학생·취준생에게 ‘묻지마 대출’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무서류 300 대출’ ‘소득 없어도 대출 가능’. 대부중개업자들의 소액신용대출 광고 문구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채무 확인 없이 무서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한다. 실제 대부업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다.

‘300만원 이하 무서류’ 단계적 폐지 #특별한 경우 외엔 연대보증도 금지

앞으로 대부업체의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감독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당장 내년 2분기에 청년층(29세 이하)과 고령층(65세 이상)부터 이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후 그 외 연령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년층·고령층은 사실상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9세 이하이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준비생, 65세 이상인 주부 등이 내년 2분기부터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을 길이 막힌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상환능력이 없어도 ‘가족이나 친지가 소액은 갚아주지 않겠냐’는 기대로 무차별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있다”며 “상환능력 평가 뒤 대출해주도록 대부업 영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엔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체도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의 자율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예컨대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병원비·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둘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한다. 내년 2월 법정최고 금리 인하(27.9→24%)를 앞두고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되면 대출 영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많은 업체가 영업을 접거나 축소하려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한다면 대부업 대출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