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 등 농산물 15종 이달 말 원산지 표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이르면 이달 말 무.배추.딸기 등 15개 품목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에 추가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농산물을 145개에서 160개로 늘려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농산물은 배추.무.양배추. 파. 참외.수박.딸기.복숭아.자두.곶감.상황버섯.아가리쿠스.동충하초.장뇌삼.프로폴리스 등이다. 이 중 배추와 무.양배추.파 등은 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다.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 가공품도 121개에서 209개로 늘어난다. 빵류.올리브유.야자유.냉면.당면.카레.고춧가루.튀김식품.도시락류.밀가루.시리얼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다. 빵류는 지금까지 식빵만 의무 표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도넛 등 모든 빵이 적용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포장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1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모든 원료가 국산인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원산지: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산 양념을 사용한 김치의 경우 주원료인 배추만 국산으로 표기되는 현행 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