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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e메일 전쟁 ... 특검 인수위 메일 확보에 '발끈'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정권 인수위의 e메일을 다수 확보했지만, 자료 수집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뮬러 특검. [로이터=연합뉴스]

뮬러 특검. [로이터=연합뉴스]

뮬러 특검 측은 최근 트럼프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e메일 수만 통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e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인수위 측은 특검의 자료 확보 과정이 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인수위의 e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방정부조달청 직원에게서 해당 자료들을 제출받았는데, 이는 불법 취득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코리 랭호퍼 인수위 변호인은 지난 16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뮬러 특검팀이 ‘의뢰인 비밀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받는 자료 등 인수위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조만간 인수위 측이 특검팀에 e메일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반면 뮬러 특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NYT는 “특검 대변인은 이메일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쿠슈너 등 주요 인물이 주고받은 e메일을 비롯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등과 관련한 자료들도 특검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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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수 있다는 추측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어떤 것도 (특검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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