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에 부당 구금된 외국인 노동자…法 “국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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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외국인 노동자에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포토]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외국인 노동자에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포토]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판사 홍은기)는 16일 “경찰이 신원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에 국가가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구치소에 11일간이나 구금됐다.

그해 4월 절도죄로 체포된 같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가 경찰 조사에서 훔친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밀고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A씨로 오인해 수사를 벌였고, 지명수배까지 내려 A씨를 경기도의 한 외국인센터에서 A씨를 체포한 것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1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날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된 무인이나 서명이 다른 점을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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