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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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경영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면세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 5위인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지배권 강화라는 사적 이득을 위해 최고 권력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 주장과 비상식적 주장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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