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육류유도 한국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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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종합】미육류협회는 16일 한국이 미국산고급쇠고기와 송아지고기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미통상법301조(불공정무역관힝)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미육류협회는 청원설명문에서 『한국의 대미무역혹자가 84년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백1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쇠고기의 모든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하고 이는 불공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지난 81년부터 85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5백만달러 상당의 쇠고기를 수입했던 한국이 미국의 4번째 쇠고기 수출시장이었다고 지적, 한국이 상등육 뿐만 아니라 갈비와 꼬리고기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업계의 청원은 미국정부가 쇠고기문제로 한국정부를 GATT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19, 20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한데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미무역대표부는 앞으로 45일 이내에 이번 청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한다.【워싱턴=종합】 「클레이튼·야이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6일 한국정부가 미국산담배의 수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어 불공정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미담배수출협회의 통상법301조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야이터」 대표의 발표는 한국 측 실무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미국측 대표단과 6일 동안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타협을 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야이터」 대표는 발표문에서 『우리 업계는 한국의 소위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으로 연간 21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담배시장에서 최소 5억 달러의 잠재적 피해를 보고있다고 추산하고있다』 고 말했다.
한국측은 15일 끝난 담배협상에서 내년부터 관세를 면제하고 국내외 담배에 모두 3백60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미국은 올해 안에 부담금을 3백원 선으로 낮춰 주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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